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의정

서부선 특위 ‘이성헌 구청장 사상초유 셀프 거부권’ 인정할 수 없어

서부선 조사 특위에서 거짓 증언한 이성헌 구청장 고발! 구청장 권력 남용 법적조치 검토중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이하 서부선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대문구청 이성헌 구청장의 일방적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을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절차에 따라 서대문구청에 이송 한 바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21일 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에 왔다. 구청장이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결과 보고서에 불만을 가지고 이른바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와 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의 요구 사안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특위의 입장이다.

 

이번 의결 내용이 범에서 명시한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예산 집행 문제’ 등 사안 중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 1월 17일 제9차 서부선특위 행정사무조사 당시 증인으로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끝까지 주장함은 물론,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수차례 퇴장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책상을 치며 무단으로 퇴장하는 등 구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몰상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서대문구의회는 이와 같은 증인의 증언거부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으나, 이성헌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이성헌 구청장의 일방적 재의 요구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며, 잘잘못을 가리고자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 할 계획이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부선 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 ‘재의’ 요구에 대한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원입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102번 역사 위치 지정에 관련한 허위 내용을 언급함으로, 주민 숙원 사업인 서부경전철 착공에 논란을 만들며 서대문구와 우리 구민들에게 큰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심지어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헌 구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끝까지 주장함은 물론, 특위 위원들이 퇴장하지 말라는 멘트를 수차례 했음에도 무단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본인 퇴장 이후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 중이던 구청 직원들도 모두 퇴장하도록 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집행부 수장이 거짓증언과 무단으로 퇴장한 것은 구의회는 물론 32만 서대문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그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정식으로 의결해 안건을 구청에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구청장 본인의 말실수와 행정 처리 미숙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재의 요구를 남발한 것입니다.

 

현재 구청으로부터 온 재의 요구 5건중 3건은 재의요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1) 월권이거나 2) 법령에 위반되거나 3)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4) 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서대문구민들이 간절히 숙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장의 잘못된 발언과 미숙한 행정처리를 조사하기 위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의 동의로 처리된 안건이 월권입니까? 법령 위반이 있습니까? 공익을 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 고발 건을 덮기 위해 구청장 권한을 사용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 행정행위인가요?

 

이미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구청장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책임회피, 셀프면제 권한을 사용하는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시시비비를 명백히하고자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빨리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실현, 정상 착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