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5℃
  • 흐림강릉 23.2℃
  • 구름많음서울 19.6℃
  • 구름많음대전 22.1℃
  • 흐림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많음광주 19.3℃
  • 흐림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9.0℃
  • 구름많음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많음보은 20.0℃
  • 맑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조금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홍은새마을금고 49기 정기총회 개최

당기순이익 34억 7,348만 9천원, 출자금이자배당 7%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래)는 지난 2023년 2월 2일 제49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이 종결되고 오랜만에 회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라 그 소감과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난 22월 6월부터 2개월여간에 걸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꾸며진 강당에서 진행된 행사라 더욱 그 빛을 발했다.

 

특히, 그동안 홍은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만배 회원에게 중앙회장 표창에 이어 박순녀, 김춘나, 심상민, 류남성, 임경미 회원에게 이사장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총회를 통해 살펴본 지난해 주요 업무를 보면 지난해 업무실적으로 자산이 2021년해 비해 515억 2,983만 6천원이 증액된 3,047억 9,851만 2천원, 자본금이 29억 1,093만 8천원이 증액된 116억 7,791만 1천원을 보고했으며 특히 당기순이익은 11억 7,890만 5천원이 늘어난 34억 7,348만 9천원을 기록해 홍은새마을금고 역사상 크나큰 금자탑을 세운 한해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실적으로 인해 정용래 이사장의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 새마을경영평가 대상 수상, CRM 경진대회 지역우수상 수상, 2021, 2022년 연속 건전여신증대부분 서울지역본부 1위를 수상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이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됨으로 인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 3년간 연장되었음을 보고했다.

 

한편, 정용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마치고 이렇게 대면 총회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지층부터 4층까지 약 151평의 사무실 환경을 총 4억2천여만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총회를 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며 “출자배당과 이자배당을 합쳐 7%를 배당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며 항상 노력해 신뢰받는 홍은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출자현금배당은 3월 31일까지 출금이 가능하며 출좌1좌 금액이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미달금액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