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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소방서 소방관 출장 중 소화기로 화재진압

예방과 이난규 소방위ㆍ이용운 소방교 폐기물 화재현장 소화

 

서대문소방서(서장 김경근)는 예방과에서 근무하는 이난규 소방위ㆍ이용운 소방교가 출장 중 인도상에 폐기물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초기 대응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난규 소방위ㆍ이용운 소방교는 지난 23일 오후 14시 59분께 충정로3가 인근에서 인도상에 쌓아둔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당시 현장은 화염과 연기가 관측되고 주변 가로수 등으로 화재가 확대될수도 있는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두 대원은 침착하게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주변에 비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주변을 통제했다.

 

다행히 발 빠른 초기대응과 선착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연소 확대 또는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이용운 소방교는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난규 소방위는 “어느 소방관이라도 화재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더 큰 피해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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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