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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 입법예고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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