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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 2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등 심의 의결해

제218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임시회가 지난 15일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감됐다.

9일 개회한 제2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행정복지위원회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과 3건의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11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재정건설위원회가 궁둥산 근린공원 연립주택 건립부외 2곳, 행정복지위원회가 서대문구 치매센터를 방문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14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해 홍길식, 이진삼, 서호성의원이 홍은2동 정원단지 도로개선과 안전대책 등 구정질문을 실시해 구정을 조목조목 살피며 구청장의 견해와 답변을 들었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의원님들께서 세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으나 세세한 답변보다는 집행부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반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되어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답변한다며 질의에 답변했다.<관련기사 4,5면>

한편,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복지위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립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지능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재정건설위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은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등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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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