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윤선경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 주민의 입양장려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입양 및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명시 ▲입양가정 지원사업 범위 규정 ▲입양장려금 지급근거 마련 ▲입양장려금 지원자격 규정 등이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선경 의원은 “입양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여 아이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