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8일간 2022년도 첫 의사일정에 들어가 구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이어졌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다” 며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에 역량을 집중,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안들을 새롭게 정비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개 안건을 심의했다.
행복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시행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및 조사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개 의안을 심의해 총 30개 안건을 심의 한 후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폐회했다.
한편, 2022년도 은평구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9회 103일간의 회기 일정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며 특히, 6월30일까지는 8대 의회가, 7월1일부터는 9대 의회가 운영되며 7월4일 개회 예정인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 및 위원장 선거 등 제9대 의회가 출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