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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제3동, 추석맞이 사랑의 혼밥세트 나눔

마봄협의체 위원들, 고립 위험군 120가구에 사랑의 마음 전해

 

홍제3동(동장 임병효) 마봄협의체(위원장 최언열/사진 우)는 추석을 앞둔 지난 15일 추석맞이 혼밥세트 전달식을 가졌다.

마봄협의체는 지난 15일 마봄협의회 위원들과 부녀회원들이 모여 직접 박스작업을 실시한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일부는 가정으로 전달하는 등 코로나 19 에 지친 고립 위험군인 홀몸어르신, 1인 중장년, 어르신일자리의 120가구에 10여개 품목으로 만들어진 혼밥세트를 만들어 전달했다.

 

최언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도 어려운 가운데 혼밥세트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마봄위원들과 부녀회원, 관계직원 등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봄협의회는 외로움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겠으며 코로나로 인해 직접 어르신들을 뵙지 못해도 저소득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추석맞이와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홍제3동 마봄협의체는 지난 8월에는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수박화채를 만들어 전달하기도 했으며 건강이 취약하고 지하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인 중장년 15명에 대해 건강개선 및 배달원을 통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사전예방을 위해 건강음료 지원의 특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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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