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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독립공원에 펼쳐진 광복 70주년의 감격의 함성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펼쳐진 종합 역사문화 축제로

20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지난 14일, 1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광복 7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독립과 민주,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자라나는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광복 70주년 2015 서대문 독립민주로 열렸다.

서대문구는 자치구 지역축제 성격을 넘어 ‘광복절에 남녀노소 누구나 광복을 축하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종합 역사문화축제’로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조국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선열들을 기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려 더욱 의미있는 축제로 다가왔다.

<독립민주인사 5人, 지나온 인생 발자취 상징하는 풋프린팅 남겨>

독립민주인사들이 자신의 발 도장을 찍어 험난한 인생 여정의 발자취를 남기는 ‘풋프린팅’이 광복절 전야인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 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됐다.

독립운동가로 항일결사조직인 개진대(改進隊)와 조선독립청년당을 결성해 일제에 항거한 조성인 지사(93세),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와 광복군 제2지대에서 일본군 와해 공작활동을 펼친 이윤장 지사(92세), 민주인사로 50여 년간 민주화, 노동, 통일 운동에 헌신해 온 이창복 선생(77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창립하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펼쳐 온 함세웅 신부(73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언론자유와 민주화 운동을 펼친 이부영 전 의원(73세)이 풋프린팅에 참여했다.

제작된 풋프린팅 조형물은 주인공의 업적, 인생여정과 함께 역사관 내에 상설 전시된다

<역사콘서트 ‘광복 70년, 다시 해방을 부르다와 역사극 ‘아리랑 랩소디’>

역사학자와 음악가가 함께 기획한 역사콘서트 ‘광복 70년, 다시 해방을 부르다’는 1부 ‘이 어둠을 밝혀주소서’, 2부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3부 ‘빛과 사랑이 함께 있어’ 라는 주제로 역사학자 주진오 교수가 들려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야기’와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정의근, 바리톤 이응광, 오르가니스트 박은혜, 김광현이 지휘하는 시온오케스트라의 노래와 연주가 이어졌다.

특히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사전에 신청한 시민 200명, 당일 현장 관람객 500여 명이 박해받는 독립투사 역할을 해 보는 시민참여 역사 연극 ‘아리랑 랩소디’가 펼쳐져 시민 배우들이 수인복을 입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옥사와 광장을 이동해 가며 수감체험, 만세운동, 플래시몹, 아리랑부르기 등을 통한 생생한 역사체험은 참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부대행사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청소년 관람감상문 공모대회(8.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 관람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해 응모할 수 있는 청소년 UCC 공모전 ‘나의 독립민주축제’ (9.1~9.15 접수) ▲초상화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전시회(8. 8~9. 6)가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광복70주년의 감격을 맛볼수 있었다.

특히, 이성헌 새누리당 서대문갑 이성헌 당협위원장은 광복70주년 전야에 벌어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광복7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서대문구청과 관계자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광복과 관계된 행사외에 민주인사들의 행사와는 구별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행사의 의미를 보다 뜻깊게 하는데 바람직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관점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퇴색해가는 독립과 민주의 의미를 기억해 내고,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전하는 데 서대문독립민주축제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독립의 혼이 서린 독립문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해 자주독립과 자유평화수호 정신을 기리는 교육 현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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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