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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안녕하십니까?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평소 저의 의정활동 의지를 이 5분 발언에 담아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인 전 국민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전 국민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소한의 복지이기도한 이 국민건강보험에 얼마 안 되는 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 월 1만 2,000원 이하 보험료 주민에 대하여 지원해 온 우리 서대문구는 2018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 후엔 2019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 현재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1만 3,500원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확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민 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대상의 가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원 대상 가구에 한하여서 건보공단 서대문지사에서 명단을 우리 서대문구에 보내면 중위소득 60/100 이하인지 등 여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데요. 허나, 우리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고 가구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상, 조례에 있는 대상이 벌써 한 7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만 65세 이상이 아닌,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아닌, 또 한부모가족이 아닌 가구 중에도 취약계층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시대 속 우리 사회에 이미 녹아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인 가구를,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살며 어렵게 살고 계신 국가 유공자 가구, 또 평생을 아픔을 갖고 살고 있어 근로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의료비가 들어감에도 지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만성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 만 55세 이상의 단독 가구 중에서도 재취업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건보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취약 가구, 또 취약계층으로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은 제가 특별히 내는 안도 아닙니다. 대다수 자치구가 우리 구와 현재 비슷한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같은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저랑 비슷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적용해 온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 회의를 보시는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또 동료 의원님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추가 대상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회기 전에 제가 발의하기 전까지 주신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원 대상 가구를 넓혔을 때에 실제 얼마의 예산이 들지 비용 추계를 준비해 주시는 등 관련 현황을 점검하여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 1등구를 자랑해 온 서대문구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제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의원 역할을 앞으로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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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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