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흔들리는 아성 서대문을 지역구 변화의 바람부나

우상호 의원 “묘지 쓰려 구입…농지법 위반 아니다” 입장문서 밝혀

 

우상호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것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우 의원은 투기의혹의 단초가 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우 의원은 “2013년 토지를 구입한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어머니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국회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한 이후 연대 동문인 이성헌 전 국회의원과의 계속된 리턴매치에서 19대, 20,대, 21대에서 승리해 4선 국회의원으로 탄탄한 지역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우상호 국회의원은 원내총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내며 리더십을 인정 받은 4선의 당내 중진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우의원은 21대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당내 탈당 권유가 우의원의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