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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흔들리는 아성 서대문을 지역구 변화의 바람부나

우상호 의원 “묘지 쓰려 구입…농지법 위반 아니다” 입장문서 밝혀

 

우상호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것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우 의원은 투기의혹의 단초가 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우 의원은 “2013년 토지를 구입한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어머니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상호 국회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서대문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한 이후 연대 동문인 이성헌 전 국회의원과의 계속된 리턴매치에서 19대, 20,대, 21대에서 승리해 4선 국회의원으로 탄탄한 지역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우상호 국회의원은 원내총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내며 리더십을 인정 받은 4선의 당내 중진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우의원은 21대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당내 탈당 권유가 우의원의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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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