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4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7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11일 개회식을 열고 1차 본회의에 들어갔던 서대문구의회는 14일 4일간의 일정을 통해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경희 의장은 이날 폐회식을 통해 “임시회 일정을 계획대로 잘 진행해준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20일 남짓 남은 올해 첫 정례회 일정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개 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특히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6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올해 첫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