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선 의원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이 의원과 이경선 의원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했다.
장숙이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지난 7월 28일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장려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명시 ▲효행 사업의 지원 범위 및 근거 마련 ▲효의 달 지정운영(매년 10월) ▲효행 우수자 표창 실시 등이며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숙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사상은 쇠퇴하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효행문화와 경로사상 장려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경선의원(홍제1,2동)은 지난 7월 28일 여성우선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정 신설 ▲임산부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규정 신설 등이며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경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해소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