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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칼럼

탈모(Allopecia)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곳에 모발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두피에 있는 탈모가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몸 전체에 약 500만개의 털이 있고 두피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10만개 정도의 모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털은 개인간 차이는 있으나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면서 주기적으로 자라고 빠지기를 반복한다.

 

휴지기에 보통 모발이 빠지게 되는데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하는 중에 하루 100개 이하로 탈락되면 정상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 병적인 탈모로 생각해야 하며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탈모의 종류는 남성형탈모, 여성형탈모, 원형탈모, 휴지기탈모로 나누며 남성형 탈모가 가장 빈번하고 병원방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성형 탈모의 특징은 초기에 이마의 헤어 라인이 뒤로 밀리며 앞머리와 정수리부위에 탈모가 나타나고 모발이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다.

 

원인은 90%이상 유전적인 배경이 있고 남성호르몬인 DHT가 모발성장을 억제해서 생기므로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물이 DHT를 만드는 5알파-환원효소제 차단제를 사용 하게 된다.

 

하루 한번 복용 하면 되는데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상품명; 프로페시아, 피나테드정 등)와 두테스테라이드(Dutesteride-상품명; 아보다트, 엔피스카정 등) 두 종류가 있으며 효과는 비슷하다.

 

간혹 이런 약제들이 남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 시켜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환자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약 복용 환자의 1-2%가 성욕감퇴, 정액량 감소 등의 성기능 저하가 보고 되고 대부분의 환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을 중단하면 바로 회복되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바르는 약제로 미녹시딜(Minoxidil- 상품명; 마이녹실액, 목시딜액 등) 이 있으며 남자는 5% , 여자는 3%농도의 약제를 탈모부위에 1ml 정도의 양을 하루 2회 정도 바르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단 효과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용 후에 나타나므로 중간에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미녹시딜은 혈압약으로 처음 개발되어 이용되다가 복용한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발모현상을 호소하여 현재는 머리에 바르는 탈모치료제로 자리잡은 약제이다.

 

저혈압의 부작용이 있어 경구약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최근 저용량의 경구약제가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탈모치료에 사용 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원형 탈모증은 국소적으로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형태로 탈모가 진행되는 질환으로 경우에 따라 두피전체와 눈썹, 턱수염까지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질환은 남성형탈모와 여성형 탈모와는 다르게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갑상선 질환이나 루프스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로이드 제제를 병변 부위에 국소 주사해주면 좀더 빨리 탈모가 좋아지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통 6개월 후에 대부분 자연치유 되지만 병변이 크거나 여러 개인 경우, 재발하거나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국소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사이폴엔 같은 전신 면역 억제제를 드물게 사용하기도 한다.

 

휴지기 탈모는 모발의 성장과정 중 휴지기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나타나며 심한 스트레스, 임신, 영양결핍, 내분비질환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나 6-12개월 내에 자연 치유되어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다.

 

탈모는 유전적인 측면이 강하고 일단 많이 진행되면 이전 상태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질환 이므로 최근 모발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거나 가늘어 지는 현상이 있으면 초기 탈모로 생각하여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면 심한 대머리가 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으므로 민간요법이나 탈모샴푸와 같은 근거 없는 치료법을 믿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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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