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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2021년도 예산안 처리 진통 끝 통과돼

이경선 부의장 ‘절차적 정당성 지켜달라’ 강력한 반대토론

반대토론하는 이경선 부의장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17일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함으로 2020년 모든 회기를 마감 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이삭 의원과 이경선 부의장 등 극심한 반대토론에 부딪치며 진통 끝에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발단은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자료조차 찾을 수 없던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토지 매입’ 금액으로 증액된 20억원이 문제였다.

 

이경선 부위장은 보다 나은 지방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역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짐하며 반대토론을 한다며 갑자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시에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온 예산으로 그 취지는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이 끼워넣기 식 예산에는 큰 법적하자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재산은 서대문구민을 위해 쓰여져야하지 특정 개인에 혜택을 주거나 절차를 무시해 집행되어서는 안되기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재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3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있는데 특정 건물을 매입하겠다며 20억이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업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취지가 옳다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법적 절차상의 하자이며 위법한 끼워넣기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확정되어야 한다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말씀드리지만 해당 시설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시설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런식의 예산 집행 과정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이러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으며 더 나아가 우리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 더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과정을 보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것은 여야의 정책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는 사안이며 더군다나 정책싸움도 아닌 옆길로 벗어난 의미없는 토론의 전개를 보며 정부가 그런다고, 국회가 그런다고 우리 서대문구도 그리해야만 할까

 

꼭 필요한 것이라도, 그 어떤 것보다 명분이 뚜렷한 것이라도 그러하기에 그 명분과 필요성에 걸맞는 법과 절차에 따라 그 필요성과 명분을 더욱 빛나게 할 순 없을까

 

코로나로 휘청인 정국을 마무리 하고 이젠 코로나가 종식되고 더욱 빛나는 일상들이 전개될 2021년 신축년, 올해보다는 더욱 자치다운 자치, 의정다운 의정이 이루어질 서대문구의회를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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