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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주이삭의원, 안전 점검 의무화, 관리 안내판 설치, 안전지킴이 제도 등 신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안전성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수정의 가장 핵심은 기존에 사용자로만 규정하던 아이들과 부모들을 이용자로 명시, 이용자 중심의 놀이시설 관리를 시행하고자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관리 계획이나 점검 시 놀이시설 실제 이용자(아이들이나 부모)가 말하는 개선사항 등 각종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번 조례에 신설한 세부 사항을 보자면, 관리 주체는 점검세부항목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관리자 연락처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놀이시설에 대한 각종 개선 의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관리 주체 역시 이 같은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실제 안전 관리와 보수 등에 적용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조례를 수정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은 자칫 안타까운 안전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며 “ 이에 실제 이용자들의 개선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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