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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남가좌동 좌원상가 34층 주상복합으로 탈바꿈

1966년 준공된 국내최초 주상복함이 도시재생 뉴딜 통해 대 변신

국토교통부서대문구LH 업무협약 체결후 도시재생방안 발표해

지하 6층~지상 34층, 연면적 3만8천34㎡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조감도

 

1966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로 세워졌던 남가좌동 좌원상가가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34층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어우러진 주상복합 건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5일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 LH 변창흠 대표와 문석진 구청장, 김영호 국회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를 교환한 후 발표한 ‘서울 서대문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상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1966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으로 지하1층~지상4층에 연면적 8천644㎡의 규모에 상가74실과 공동 주택 150가구가 들어선 좌원상가는 55살의 중년으로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의 판정을 받아 즉시 이주해야 함에도 아직도 100여명이 거주하고 50여 상가도 운영중에 있다.

 

음침하고 미로같은 공간으로 느와르 영화 촬영장으로 유명했던 이곳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문제 등으로 자력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서대문구는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검토해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아 국비 지원도 받게 됐다.

 

총 사업업비 930억으로 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이 지원으로 내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 2022년 9월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저층부인 지하1~지상2층에슨 공공임대상가와 생활SOC(체육시설)이 들어서며 고층부인 3~34층에는 공공임대주택 73세대와 분양주택 166세대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붕괴위험 등에 따라 신속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안전주택 이주자금’ 상품을 통해 이주자금이 지원되며, 상가 세입자가 공사기간 중에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인근에 임시상고 50여호를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세입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73세대에, 상가세입자는 공공임대상가 37호 내외에 입주하여 둥지내몰림 없이 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는 좌원상가 재생사업과 같이 ‘안전무방비’ 건출물의 붕괴위험을 신속히 해소하고 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위험 건축물을 정비해 왔으며 일례로 태백시 화광아파트 정비 등 11건이 추진중이며 영드포구 영진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좌원상가아파트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을 되살리는 상생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라며 “앞으로 좌원상가 같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이 보다 확산되고 특히 좌원상가 재생사업으로 서대문구 발전의 계기 마련은 물론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초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자와 상인들이 내몰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더욱 기대된다”며 “좌원상가 아파트 돗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좌로부터 김영호 국회의원, 문석진 구청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LH 대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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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