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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취임1년 의정을 묻는다 --- 제6대 서대문구의회 류상호 의장

구민의 소리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소통하는 의회로

제6대 서대문구의회 개원1주년을 맞아 서대문구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류상호 의장님의 그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1. 취임 1년을 맞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관내 중소 상공인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세월호 사건과 오늘의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사회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감하였습니다.

제7대 전반기를 개원하면서 이런 의중을 반영하여‘원칙과 상식을 지켜내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집행부와 함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펼쳐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에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로 제6대 때보다 37%나 증가한 의안을 처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123건, 구정질문 50건 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건전한 비판을 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민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뛰어가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서대문구의회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주민복지향상에 적극 앞장서 보다 성숙된 의회로 받돋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7대 의회는 보다 살맛나는 복지문화를 펼쳐 나갈수 있도록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과 지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2. 취임 초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남은 임기동안 의정운영에 대한 기본 생각은?

의원들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방안은 한마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여성의원님들의 진출이 두드러진 가운데 여성의원 들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안목과 초선 의원님들의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1년동안 여러 군데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대문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전문위원과 입법지원을 충원 채용하여 보다 질적인 조레안 검토와 보좌를 통하여 의정활동이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조례안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세미나를 적극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매회기 의사일정안에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효율적인 행정을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부터 꾸준히 요구되어 온 의원님 개인 사무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공동사용으로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적인 공간확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서로 서로가 화합하고 존중하는 의회풍토를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3. 의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실 것인지.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가 나아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통제하며 살림살이를 챙겨야 합니다.

해마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방의원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사업예산안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제무제표 승인안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경험과 평소 공부하신 결과가 뚜렷하게 보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주요사업이나 시행이 맞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세미나와 지방자치 관련 워크숍,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적극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의회의 위상 정립과 구민의 편에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지방자치에서 양 수레바퀴에 비교되는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자치단체와 의회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분명 상호 대립적인 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지역에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 하곤 합니다. 따라서 조화로움 속에 발전적 관계로서 공동의 최고가치인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공통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는 기본적으로 상호 역할의 존중과 정보 공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속에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서대문구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협조사항은 협조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5.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세월호의 사건 이후 정부의 사태가 많은 질책을 받고, 국민들이 불황의 늪으로 빠져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메르스로 인한 중국 유커 등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발을 옮기는 등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러한 때일수록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의회내에서 하나의 의안을 의결할 때마다 의원들은 많은 고뇌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찬 서대문구의 발전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어려운 경제난을 풀어나가는데 함께 노력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돕고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복지향상과 중소 상권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풀어 나갈 생각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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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