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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영호 의원, 조두순조주빈 ‘감형없는 종신형을’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 발의 "재범 영구격리, 당론으로 처리“ 주장

김영호 국회의원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을 준 최악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80여일로 임박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을 발의하며 "재범 영구격리, 당론으로 처리“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1일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면서 “김영호 의원이 아동성범죄 가해자는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범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 20대 국회서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조주빈 처벌이 주목받으면서 '조주빈 방지법'으로 불린 법안을 내었던 김영호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발빠르게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을 발의해 국민들의 뜻을 받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의원은 “조주빈에서 조두순까지 성범죄에,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심이 많은 아빠의 한사람으로 학부모들과 만나보니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포심이 매우 큼을 알게됐다" 말했다.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된 이상 출소를 막을 순 없더라"며 "고심 끝에 '감형 없는 종신형'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김영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감형 없는 종신형인 만큼 살인 보다 처벌 강도가 높아 형평성이 없다는 논리로 법사위에서는 법리를 따져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꼭 선진국이 옳다는 것은 아니나 선진 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에 200년, 300년을 내릴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다” 며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 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아동성범죄자 재범률이 50% 이상으로 외국보다 현저히 높은 것도 법안을 낸 이유라는 김 의원은 “청소년 6명을 강간해 12년을 선고받았던 범죄자가, 출소 8일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건도 있었다”며 "13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지만 무기징역에 그친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20년 지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그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또한, 처벌강화법과 함께 아동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중인 김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예방, 교육, 처벌 3박자가 맞아야 하며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복역중 전문 프로파일러로부터 주기적으로 심리분석과 재범가능성을 테스트 받고, 재범가능성이 높을수록 엄격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갇조하면서 “당론으로 힘을 모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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