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1.9℃
  • 구름많음서울 9.7℃
  • 흐림대전 9.6℃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4.3℃
  • 맑음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13.6℃
  • 맑음제주 14.0℃
  • 흐림강화 7.8℃
  • 맑음보은 8.9℃
  • 흐림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복지

고독사 방지 위한 '주민 관계망 형성사업' 위한 협약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북아현동주민센터

서대문구는 이달 23일에 홍은2동주민센터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이어 24일에 북아현동주민센터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관계망 형성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자발적 주민모임인 ‘이웃살피미’를 구성해 외로운 이웃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모에서 선정된 홍은2동과 북아현동에서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양 기관의 실무자 정기 간담회가 열린다. 또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이웃살피미 역량 강화 ▲고립가구 정보 공유 및 이웃살피미 활동 연계 ▲발견된 고립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진다.

앞서 서대문구는 2015년에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공사, 수도사업소 등 1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며 고독사를 예방하는 ‘안녕살피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 기관 종사자들이 대민 업무 수행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카카오톡 채널인 ‘천사톡’으로 신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기존 ‘안녕살피미 사업’에다 이번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의 매칭 협력 사업까지 더해져 복지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