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

김덕현 의원‘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공기질 관리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 공기를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최근 실내 생활에서 미세먼지는 물론 라돈 등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진 만큼 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자치구 개별 조례가 없어 상위법령에만 의존해 공기질 관리를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등 구민들에게 더 밀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경로당,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도서관 등 오염물질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구청장 등의 책무로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 자치구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실내라돈조사의 지원’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라돈측정기 대여 등 각종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발의한 김덕현 의원은 “초미세먼지와 라돈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발 빠르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