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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입양 가정으로 가기 전 입양대기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

소정의 위탁 양육비와 양육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지원

 

입양대기 아동들이 입양 가정으로 가기 전 까지 아동들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동방사회복지회(회장 김진숙)에서 아동들을 맡아 줄 위탁가정을 찾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예전과는 다르게 위탁가정을 신청하는 가정이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잠시 거쳐가는 단계 일수도 있으나 불행한 출발을 한 아동들에게 긍정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탁가정의 강조하면서 아름다운 가정과 가족의 사랑을 안겨 줄 위탁가정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아동들은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동방사회복지회의 위탁가정은 입양대기 아동들에게 안정된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위탁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성장한다” 며 다시한번 위탁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동방사회복지회로 오게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혹은 미혼엄마들의 자녀로서 산전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태어나게돼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평범한 아동들도 많지만 심장병, 피부병, 인지발달지연이나 불안정한 정서를 갖고 있는 등 경미하거나 심각한 의료적 문제를 갖고 태어난 아동들도 있다.

 

이러한 아동들도 동방사회복지회의 위탁가정에서 위탁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장애와 의료적 문제를 극복하고 잘 성장하여 영구적인 가정으로 가게 된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수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이 국내외 입양가정에 입양되어 가기까지 수속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여 이상 걸리며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기간은 아동의 긴 인생에서 보면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생후 2년까지의 시간은 안정된 애착형성의 시기로서, 아동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며,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아동의 초기발달과 성장 및 입양가족으로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위탁가족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으로서 함께 아동의 양육을 도와 달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위탁가정의 선정조건은 60세 미만의 양육경험이 있고 자녀 중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며 대중교통 1시간 이내의 근거리 거주자로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이어야 된다.

위탁가정을 시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건강진단서(간염여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진을 동방사회복지회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소정의 위탁 양육비와 양육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문의 및 신청 : 동방사회복지회 ☎ 02-334-3475 주소 : 서대문구 연희로 26(창천동 493)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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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