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 의안심의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오는 5월 13일부터 515일까지 3일간 제260회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5월 13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등을 의결한 후 5월15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총 9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는 5월 13일 본회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한 수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치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박경희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윤영규약 동의안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워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 안건의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