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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시의회, 코로나19 대응 위해 제2회 추경예산 의결

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함한 1조 6,938억원 증액
시교육청, 초중고 86만명 대상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위해 75억원 증액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8일 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1조 6,938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75억 원으로 서울시의 경우, 기존사업을 감액 활용하여 실질적인 증액규모는 2조 8,529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5월 4일,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3월 24일)된지 불과 40일 만에 제출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위축된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5월 8일, 단 하루 동안 추경안을 집중 심사하여 의결하였다.
서울시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정부추경에 따른 4,000억 원과 서울시 제2회 추경예산 2조 1,062억 원(2차 정부추경에 따른 1조 7,833억원, 시 자체재원 3,2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조 5,062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물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급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추경예산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5,756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19년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영세업자 41만 개소(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이 지원된다.
서울시의회가 추경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유지를 위해 344억 원이 지원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해 91억 원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하였다. ’20년도에는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교1학년 7만 5,000명에게도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지원하고자 7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서울 전체 초·중·고학생 86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재료 꾸러미”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이현찬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서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경예산을 의결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추경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각계각층으로 지원되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으로 시민 모두가 신속히 복귀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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