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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이경선 구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이자 면제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홍제1·2동)은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8%)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올 12월까지 기금융자대출건에 대해 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수정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를 통해 원안가결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거리두기와 온라인 개학 등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 타격 역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 4월 22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필두로 지역경제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건들을 심사, 처리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억원 증액, 총 79억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이경선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를 통해 기금대출 이자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환자발생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며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파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의회 역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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