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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대책 ’촉구 결의 문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다. 국내 확진환자는  9,000명을 넘
어섰고, 사망자도  130 여명에 달했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
나 국내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
출 수 없다 .
지역 축제가 취소됨은 물론,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졌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국민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며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 방문 장소라는 낙
인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업소는 물론이고, 대학가도, 회사 인근도, 지역 식당가도 손
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코로나 불황으로 더는 버틸 수 없어 폐업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울음 섞인 한탄이 쏟아
지고, 힘든 소상공인 영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
이 잇따르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의 추경편성과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이 추
진되고 있으나, 급격한 매출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ㆍ노동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서대문구 지방정부는 적합한 지원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서대문구 재정이 녹록치 않지만,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코로나 19 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하며, 서대문구 지방정부와 더불어 서대문구의회 역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
원 대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노동
자 현황을 파악하여  ‘서대문형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
하나.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과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과 별개로 
소상공인ㆍ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서대문형 지급기준’을 수립한다.
하나. 지원예산은 피해 소상공인ㆍ노동자들의 경제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에 즉각
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로 지급한다.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대책 ’촉구 결의 문

 

2020. 4. 1.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윤유현, 홍길식, 박경희, 김해숙, 유경선, 이동화, 주이삭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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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