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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미래한국당 서대문갑 국회의원후보>이 성 헌

서대문을 서울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나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제 21대 서대문갑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성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서대문에서 국 회의원 출사표를 던진 이래 지금까지 저 이성헌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쁨과 보람, 그리고 시련과 아픔이 교차했던 나날들 이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던 청년으로 첫 도전에 나 섰고, 험하지만 자랑스러운 역정을 거치 며 어느 덧 머리 희끗한 장년이 되었습니
다. 그 세월 동안,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 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늘 새로운 시작 에 나서고자 몸부림쳐왔던 저 이성헌이었 습니다. 여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며, 두 번 의 기쁨과 네 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저는 여섯 번의 기쁨을 누렸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낙선했을 때, 여러분을 찾아다니며, “이 성헌은 낙선에 울지 않고 여러분의 성원 에 운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한 치의 거짓 없는 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당락에 관계없이 저는 이 나라와 국민, 그리고 서대문과 구민 여러분을 위 해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처절하게 고민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실천해왔다 고 감히 자부합니다. 열정과 진심이 없었다면, 그저 흉내만 내 려했다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낯 간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익을 향한 저의 책임감과 그에 따른 실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여러분께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열정과 자부심으로 다가오는 총 선에 나서는 저의 심경과 목표를 여러분 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심을 잃지 않은, 열정적 경륜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자 합니다.둘째, 날만 새면 싸우고 물어뜯 기에 바쁜 우리 정치문화를 일신하는 선 봉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을 서울의 새로 운 심장으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낙선의 시기를 보내면서 저 이성헌은 오 로지 나라와 지역을 위해 준비된 계획들 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 까웠을 뿐. 오히려 저만의 깊이를 더하고 미래를 준 비하는 데에는 더없이 귀중한 시간들이 었습니다. 저 이성헌! 이제 패기와 열정의 바탕위에서 준비된 역량과 경륜을 발휘하고자 새로운 도전 에 당차게 나서고자 합니다. 두 번의 당선과 네 번의 낙선으로 갈고 닦 여진 저 이성헌, 언제나 그러했듯이 겸손 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 겠습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서대문을 위한 헌신의 길에는 끝이 있을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 서대문 의 힘찬 발전을 위해 저 이성헌이 멋지게 달리겠습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그 날을 위해 여러분의 박수와 격려,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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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