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 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 전안내문을 지난 24일 지방세 체납 자 7명에게 발송했다. 총 금액은 총 1억 3백만 원, 세외수 입 체납자가 1명에 금액은 1천3백만 원이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20년 1 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다. 구는 3월 18일 1차 지방세 심의위 원회에서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 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을 정했다.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했음에도 6개월 내에 소명이 되 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 면 오는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 원회를 개최하고 11월 18일에 서대
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을 공 고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는 인적사항을 공개해 납부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로, 공개에 대상 에 들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 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 문의 :세무2과 ☎330-1668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