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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의 8만개 ‘건설일자리 혁신’…최대 28% 임금인상 효과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7.8% 공제됐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시가 전액 지원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지난 ‘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월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나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건설노동자’들로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으로 체감해 가입을 회피해 오히려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손질하고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박원순 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했다.”며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다.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해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둘째,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로 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셋째,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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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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