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황춘하의원(라선거구 홍은1.2동, 홍제3동)은 지난 6월 19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의 범위 규정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계획의 수립과 통보,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 등 사전 준비사항 규정 ▲감사의 실시와 방법,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며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황춘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