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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구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 위한 목적으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각 의원은 연간 3개의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금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등이며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진삼 의원은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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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