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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에서는 서대문구 29,005명, 마포구 30,150명의 수급자가 매월 235억여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간 지급 금액이 약 3,000억원 가까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급률은 서대문구 38.6%, 마포구 39.3%로서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둘째,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과거의 소득을 연금 받을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올려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써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소득보장 역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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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