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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은평성모병원 확진환자 홍제1동 거주자로 밝혀져

가족 2명에 자가 격리 조치 통보, 집과 주변 방역소독 실시
은평성모병원 환자 이송 요원으로 근무, 중앙의료원에 격리
구민 이용 일부 공공시설의 휴관 연장, 구청 홈페이지 참조

20일 밤 10시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의 집이 서대문구 홍제1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이 환자는 앞선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은평성모병원에서 환자 이송 요원으로 근무했으며, 확진 판정 후인 21일 0시에 119를 통해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조치됐다.

이후 21일 오전 9시 질병관리본부의 재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2명(부친, 형)으로, 서대문구는 21일 오전 11시경에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했으며 위생키트를 배부했다.

이어 오후 4시경에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의 집과 주변에 대해 1차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추가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의 집 주변 어린이집 8곳에 대한 휴원을 권고했다.

참고로 이 환자는 대구 지역과 코로나 유행 해외 국가를 방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자의 동선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며 “방역 소독 등 관련 조치는 매뉴얼에 따라 즉각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구민이 이용하는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 휴관을 연장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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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