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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690호 3면 임한솔 마선거구 구의원 사퇴 정정보도

보궐선거는 4월 15일 총선과 동시선거로 실시해

[690호 3면 임한솔 마선거구 구의원 사퇴 정정보도]

보궐선거는 4월 15일 총선과 동시선거로 실시해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의원이 지난 1월 16일자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의원사직이 수리되어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14명으로 의회를 운영하게 됐다.

임한솔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프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름을 알리면서 총선 출마을 희망했으나 당 지도부는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권해 갈등을 벌이다 탈당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임 전 부대표의 일은 매우 유감이며 이번 샅를 책임지고 구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며 서대문구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한솔 구의원의 사퇴에 따른 빈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35조2항 1호에 근거해 4월 첫째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임기만료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 있어 금번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딕부분 정정된 기사임>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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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