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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75억 원 규모

서대문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서대문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75억 원 규모로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 ▲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됐으며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용대출 및 음식점의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5천만 원이다.
대출이율은 연 1.8% 고정금리며, 담보대출의 경우 1년 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에서 여신심사를 받은 후,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융자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소상공인이 5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4.5%며 일부는 이자 보전으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진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8개 업체에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44개 업체에 41억 5,600만 원 지원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문석진 구청장은 “융자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330-1924신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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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