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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황 종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대책반 내 역학조사팀, 진단팀, 감시 및 대응팀 등 운

서대문구가 28일 오전 구청 회의실에서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대책회의를 갖고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구는 역학조사팀, 진단팀, 감시 및 대응팀 등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심환자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병원 이송 등 ‘일일능동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구는 또한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보건소 마당에 의심 환자 진료와 검사 대상물 채취 등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이 진료소는 독립된 공간에 음압시설과 개인 보호구를 갖추고 있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문석진 구청장은 “관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는 없지만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주민에 대해 더욱 세심히 관찰하고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와의 공조 체계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바로 주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구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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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