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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11개안 심의 의결
간주처리 24개사업 7억6,695만6천원, 총예산 5,853억4200만원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7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11개 의안을 의결하고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에산총칙 제9조 의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방역물품 구매 등 24개 사업 7억6,695만9천원이 제2차 일반회계 간주처리되어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853억 4205만5천원이 되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해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팜업스토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그 외에도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의결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최원석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위해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가 지난 2019년 9월 23일 구성하여 4개월여만에 본회의에 상정 비공개로 심의에 들어가 최원석의원이 공개사과 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개 의안이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이는 모두 의원 발의 안건으로 때로는 의원 자의적인 안건을, 때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때로는 실적을 염두에 두고 발의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는지, 앞으로보다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일부의 의견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대문구민 전체를 바라보며 균형있고 깊이있는 의안을 발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번 257회 임시회는 2020년도 간주처리예산과 각 조례안 심의 뿐 아니라 의원 징계처리안은 물론 의원과 구청 직원과의 문제 관련 부구청장의 사과발언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지러운 정국처럼 어지럽던 2020년 첫 임시회를 마감하며 새해를 열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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