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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영배 제6대 6.25참전유공자회장 취임

6.25를 바로 알리며 국가안보의 중요성 교육에 힘써

제6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서대문구지회 김영배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1월 31일 금요일 14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또한 5대 회장으로 수고한 구장회 회장의 이임식도 함께 열려 많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서대문구재향군인회 박철주 전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이취임식에는 문석진 구청장과 홍길식 부의장을 비롯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취임하는 김영배 신임회장을 축하했으며 구장회 이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구장회 이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9년동안 수행해 왔던 지회장직에서 물러나며 뒤돌아 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아쉬움이 더욱 많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대과없이 중책을 완수할 수 있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격려와 후원속에 6.25를 바로 알리는데 앞장서며 회원 복지향상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못다한 일을 후임지회장에게 물려주고 떠난다”며 김영배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시대에 부응하는 서대문구지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6.25참전유공자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서대문구재향군인회 김정철 회장과 박철주 전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서울시 지부장은 신임 김영배 회장에게 임명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구장회 이임회장으로부터 서대문구회의 상징인 지회기를 인수받은 김영배 신임회장은 회기를 힘차게 흔들며 지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먼저 9년간 수고하신 구장회 회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때 특히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구청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겟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6.25참전유공자회 서대문구 지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며 무엇보다 9년동안 지회를 잘 이끌어 주신 구장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구장회 회장님과 회원들이 일구어 놓은 업적과 전통을 바탕삼아 부여된 사명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지회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뒷바라지하며 후세들에게 6.25를 바로 알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앞장서겠다”며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6.25 참전유공자회는 1987년 2월 6.25참전 전우회로 창설된 이래로 2001년 5월 (사)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로, 2004년 1월 (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 서대문구지회로 2009년3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서대문구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초대 국재훈 회장에 이어 2대 김대훈, 3대 고종갑, 4대 이동식, 5대 구장회 회장에 이어 김영배 회장이 제6대 회장으로 총 399명의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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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