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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연희동 신청사 시대 돌입

구의회는 물론 주민편의 시설 등이 복합청사 역할 시행할 예정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2019년 12월 27일 2년간의 임시청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연희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구의회는 지난 2017년 12월 기존 현저동 청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지로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시청사로 이전한 바 있다.
이후 연희동 서대문구청 뒤편에 신청사를 건립, 지난 11월 2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신청사는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로 구의회는 물론 주민편의 시설 등이 복합청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은 “구의회 보금자리가 바뀐 만큼 새 청사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민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며 “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2020년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구의회가 되겠다.”고 이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전하는 신청 주소는 <서대문구 연희로 36길 49>이며 이전에 따른 세부 사항은 (☎02-330-1670)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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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