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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원스톱으로!

서대문구는 새해 1월 1일부터 ‘한 번 방문으로 더 편리해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비서류 문의, 신청서 작성, 등록증 수령 등을 위해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예약된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 검토 조사함으로써 단 1회 방문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One-Stop 처리로, 폐업 후 개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차단해 투명한 거래에 기여함은 물론, 조회 등에 소모되는 시일을 최소화함으로써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임차료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려면 서대문구청 지적과(전화 02-330-1450, FAX 02-330-1498, 이메일 sdm-land@sdm.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라영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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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