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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종석ㆍ안한희 구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길 열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난임치료의 경제적 부담 덜어줘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 3동, 홍은 1·2동)과 안한희 의원(비례대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한번의 보류이후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난임부부가 치료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압박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때문에 난임치료 부분은 이제 사회가 함께 극복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안으로 실제 이 같은 공감대에 따라 양방난임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종석, 안한희 의원은「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한방치료 시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지원 대상을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 명확히 하고,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사업 내용, 중복지원 제한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제도화하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또, 난임치료에 있어서는 양.한방을 모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난임부부들의 고충을 충분히 배려하기도 했다.

조례를 통한 이 같은 노력들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 있어 건강을 지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길이 열린 만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부부들이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길 바란다.” 며 “이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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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