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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호축하메세지]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 이끄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을 수 있는 신문’이라는 창간 정신을 견지하며 정도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온 서대문신문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반세기를 훌쩍 넘어 이제 한 세대를 눈앞에 둔 짧지 않은 기간, 불편부당의 공정성을 견지하며 정도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온 서대문신문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기성세대라면 공유하고 있을 법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그거 신문에서 봤어’ 이 한마디면 그걸로 다툼의 승패가 결정지어졌지요. 신문은 그만큼 절대적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거 신문, 방송, 잡지에 의한 단방향 정보전달 시대에서 이제는 누구나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양방향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 나왔어’ 라는 이 한마디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이 지닌 가치와 신뢰성은 더더욱 남다릅니다.
서대문신문 홈페이지에는 ‘관은 민을 신뢰하고 민은 관을 신뢰하며 민과 민이 서로 신뢰하는 서대문구를 위해 가감 없는 소리를 전하겠으며 구석구석 구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부지런함을 잃지 않겠다’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에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조충길 발행인님의 깊은 편집철학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지난 세월 그래왔던 것처럼 서대문신문이 앞으로도 지역 구성원 서로서로가 더욱 신뢰하고 소통하는 서대문구를 이루어 가는 데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삶의 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서대문구는 ‘사람’과 ‘공존’이란 가치 아래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또한 서대문 지방정부 시스템의 완성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대문신문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독자들이 더욱 기다리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언론이 되길 바라며 다음 해로 다가온 창간 30주년과 50주년 나아가 그 이상을 향해 나날이 도약하는 가운데 독자들이 더욱 기다리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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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