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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구의원 일괄 독감예방주사 접종의 건>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사과문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0월 임시회 기간중 ‘의회 내에서 시행된 의원 독감 예방주사 접종’건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독감예방접종은 구청 방침에 따라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제반법적 문제등을 좀 더 상세히 따져 보지 못하고 논란이 될 수 잇는 부분을 놓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의원 전원은 그동안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독감예방접종을 응해 온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후 독감접종에 대한 비용부분은 명확히 하고자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당금액 전액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건소 일괄접동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특성상 대민접촉이 많은 만큼 별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원 본인부담으로 개별 접종 하겠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사안이라 해도 하나 하나를 좀 더 깊이 검토, 진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는 이번과 같은 논란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매사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9.  `11. 22.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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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