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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칼럼-호흡기 질환 (Respiratory Disease) - (1)

1)천식(Asthma)
몇 년전 비만으로 보이는 14세 중학교 남학생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숨차 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였다. 청진을 하지 않아도 기도에서 쌕쌕 거리는 천명음(wheezing sound)이 들리고 있었고 맥박과 호흡수가 정상보다  많이 증가 되어 있었다. 
응급 상황임을 의사라면 바로 직감할 수 있었다. 다행히 병원에 있는 산소를 공급하면서 바로 119로 연락해서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환자는 급성 천식발작 진단받고 응급 처치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가장 응급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앞서 언급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 저혈압과 빈맥을 동반한 흑색변을 보는 환자들이다. 
위의 환자들은 각각 천식, 심근경색, 상부위장관 출혈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들로 개인병원의 시설 인력으로는 치료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막상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면 가급적 빨리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처치인 경우가 많다. 천식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기관지의 만성 재발성 호흡기 질환이다. 
발작적인 기침, 색색거리는 호흡음, 호흡곤란등을 보이며 낯보다는 밤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기관지 점막의 부종, 기관지 근육의 경련등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점액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기관지가 좁아지게되면 쌕쌕거리고 숨이차고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섬유화와 기도변형이 일어나며 만성적으로 폐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천식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만인 경우 발생율이 높으며 소아천식의 경우 남아에서 호발하고 성인이 되면 여자의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다. 환경적인 원인은 실내의 경우 집먼지 진드기, 동물털등이 있으며 실외는 꽃가루, 균사체, 곰팡이등이 있다. 
그 외에 감염이나 흡연등도 원인이 될 수있다. 대부분의 천식환자들은 평소에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어떤 원인에 노출되면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기관지확장제를 투여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급성천식발작을 일으키게 된다.  
천식의 진단은 전형적인 증상의 유뮤, 폐기능검사, 유발인자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상발현등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소아와 노인의 경우 진단이 다소 어려운 경우도 있다.
천식의 치료는 환경요법과 약물요법이 있으며 환경요법은 유발물질로부터 회피인데 알아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소아 천식은 완치가 되기도 하지만 성인천식은 완치가 어렵다. 결국은 조절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치료제는 흡입제, 경구약물과 주사제등이 있으며 흡입제가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좋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치료제는 크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제제와 질환의 발병을 억제시키는 조절제로 나눌 수있으며 증상완화제는  베타2항진제, 잔틴계약물, 항콜린제등이 있고 질병조절제는 스테로이드, 류코트리엔조절제등이 있으며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확실한 경우 면역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기도하다. 
천식은 평소 예방목적으로 발병을 하지 않게 처방 받은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여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혹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도 호흡곤란등이 지속되면 응급실로 바로 내원하는 것을 권한다.  천식은 치료가 어렵지만 평소 알러지 원인물질에 노출을 줄이면서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 외출을 할때는 마스크 착용과같은 작은 노력들이 중요할 수 있다 하겠다 
문의   ☎ 30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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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