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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11일부터 39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해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12월 18일 구정질문 실시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가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서대문구의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는 등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39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 부의 안건과 특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은 물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12월 16일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김덕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 발의)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승연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팝업스토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안을 심의한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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