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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동화 구의원, 동물복지 지키는 조례 만들어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로 동물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 동물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는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가결되었다.
최근 들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국민적 분노를 사는 무차별적인 동물학대 소식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동물에 대한 관리 주최조차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리 체계 역시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주요내용을 보자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유기동물 등의 구조 및 보호, 유기동물 등의 반환,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의 관리· 반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또,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동물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 시행으로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물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도 기대한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체계를 마련,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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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