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주이삭 구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1일 주이삭 서대문구의원(32, 바른미래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정치문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주 의원은 오직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셀프심사를 원천 봉쇄했다”는 평가를 받은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대표발의했고, 구의원 및 구 공무원이 참여하던 내용을 전원 민간위원만 구성하고 그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징계수준을 더 강화한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도 대표발의하여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제정된 두 법안은 여당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며 동료의원 간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았다.
주 의원은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거버넌스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여야 간 진영논리를 탈피하고, 무엇보다 지방의회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단순체험 식이던 청소년의회를 실질적인 청소년의 정책제안 참여기구로 만드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국외공무출장 주민설명회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대통력직속지방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앙일보가 후원하며, △주민생활 편의 증진 △행정혁신 △자치분권 혁신 △미래개척 △정치문화 혁신 등 5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