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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회>저소득 연탄사용가구 안전진단 후 무상 수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홀몸노인 등 82세대 대상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회(회장 김진복)는 서대문구와 함께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이번 사업의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홀몸노인, 영세주택 거주 주민 등 82세대다
전문 기술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탄보일러와 연탄난로의 설치 상태, 정상 작동 여부, 연탄가스 누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무상 수리한다.
진단 후에는 연탄사용시설 안전 사용법을 안내하고 연탄가스 중독 예방 홍보물을 배부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본업으로 바쁜 중에도 이처럼 이웃에 봉사하는 분들로 인해 지역사회의 안전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김진복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회 회장은 “최선을 다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 보람되며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이웃 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겨울을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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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