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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상공회 11월 무료 실무교육

서대문구상공회는 관내 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1월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 제3강의실과 신촌미플평생교육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는 11월 실무교육은 11월 6일 김정순 노무사를 강사로 ’사례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임금관리 실무‘를 주제로 첫 강좌가 시작된다.
이어 8일에는 박미애 대표를 강사로 ‘고객이 몰려오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주제로 강좌를 실시하며 13일에는 백운걸 노무사를 강사로 ‘2019년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핵심 인사노무 관리 전략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좌를 실시하며 15일은 장민 회계사를 강사로 ‘중소기업의 신입 경리담당자가 알아야 할 세무실무의 기본상식’을 주제로 18일, 19일은 신촌미플평생교육원에서  자옹희 대표를 강사로 ‘SNS 마케팅과 유튜브 마케팅 홍보전략’을 주제로 강좌가 실시된다. 
이어 20, 21일에는 최재윤 세무사를 강사로 ‘초급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재무제표 작성 및 이해와 분석실무’를 주제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서 마지막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상공회 김남전 회장은 “서대문 관내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많이 참여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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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