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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위장전입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9월26~2020.3.28.일까지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배)는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2019. 9. 26.부터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례 예시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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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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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홍제동 주민 주문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공사 보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